천안 구도심권 초고층 아파트 추진...인근 주민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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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밀집 지역에 69층 주상복합
인근 주민 일조권·조망권·교통체증 우려
인근 주민 일조권·조망권·교통체증 우려
충남 천안 구도심 주택가와 상업 밀집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22일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자인 에이젯원은 천안 서북구 쌍용동(충무로 일원) 상업용지 2만9583㎡에 46∼6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와 시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다.
주차장을 제외한 31만9386㎡의 81.92%(26만1646㎡)가 공동주택(6개동 1634가구)이다. 판매시설(13.60%)과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시설(4.38%)은 전체의 18% 미만이다.
도는 오는 3월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용적율도 쟁점 사항이다. 사업자는 법정 용적율의 1100% 이하에 근접한 988.64%의 용적율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 용적율 630%를 초과한 공동주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천안 신도심에 있는 불당동 ‘펜타포트’는 최고층이 66층으로 A·B단지의 용적율은 각각 625%와 464%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과 아산 경계에 특별 상업 구역을 지정해 랜드마크로 개발한 곳이다. 옛 천안시청사 부지를 동남구청과 아파트로 복합개발한 동남구 문화동의 ‘힐스테이트 천안’의 용적율은 605%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378가구의 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도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교통체증 유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준공한 지 20년 전·후의 15층 이하 아파트 4000여 가구가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축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들을 소집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22일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자인 에이젯원은 천안 서북구 쌍용동(충무로 일원) 상업용지 2만9583㎡에 46∼6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와 시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다.
주차장을 제외한 31만9386㎡의 81.92%(26만1646㎡)가 공동주택(6개동 1634가구)이다. 판매시설(13.60%)과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시설(4.38%)은 전체의 18% 미만이다.
도는 오는 3월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용적율도 쟁점 사항이다. 사업자는 법정 용적율의 1100% 이하에 근접한 988.64%의 용적율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 용적율 630%를 초과한 공동주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천안 신도심에 있는 불당동 ‘펜타포트’는 최고층이 66층으로 A·B단지의 용적율은 각각 625%와 464%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과 아산 경계에 특별 상업 구역을 지정해 랜드마크로 개발한 곳이다. 옛 천안시청사 부지를 동남구청과 아파트로 복합개발한 동남구 문화동의 ‘힐스테이트 천안’의 용적율은 605%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378가구의 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도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교통체증 유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준공한 지 20년 전·후의 15층 이하 아파트 4000여 가구가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축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들을 소집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