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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우선 공급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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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세력 및 위장전입 차단 대책 마련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우선 공급 청약 가능”
    충남 천안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1순위)이 가능한 내용의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에는 그동안 거주 제한 없이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했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격이 급등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다. 실제 지난 3월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황성수 시 주택과장은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의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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