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떼먹고 괴롭힘 일삼던 대학 동기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원룸 월세를 떼먹고 괴롭힘을 일삼던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7일 자신이 거주 중인 경남 한 빌라 원룸에서 대학 동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된 B씨와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에 함께 살았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B씨가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레슬링을 하자며 A씨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이를 참지 못해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타인의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