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의회도 폐지 촉구 성명…"공동 대응"

폐광지 연석회의 "폐특법 시효 폐지 안 하면 대정부 투쟁"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19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 뿌리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연석회의를 투쟁조직으로 전환했다.

연석회의는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정부 투쟁은 3월 3일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4개 시군 주민 1만 명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폐광지 연석회의 "폐특법 시효 폐지 안 하면 대정부 투쟁"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도 이날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군의회는 성명에서 "폐특법의 시한 규정은 폐광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낡은 일몰 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며 "이는 지난 20년 폐광지역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시군의회는 "제주특별법, 새만금사업법 등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시한을 유독 폐특법에만 둔 것은 과거 광부를 차별했듯 지금도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군의회는 시효 폐지 등 폐특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