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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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KR20210218106000004_01_i_P4.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