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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2세 정몽익 회장, 두 번째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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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최은정 씨에 패소 5년 만에
    최씨 '재산분할 요구' 맞소송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고, 최씨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은 법률상 배우자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가 지난 1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재산 분할로 1120억여원을 청구했다. 2013년 정 회장이 첫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지 5년 만이다.

    정 회장은 최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던 중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뒀다.

    정 회장은 2013년 최씨를 상대로 첫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 2, 3심까지 이어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이어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한 차례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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