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대 '프로포폴 협박'…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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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