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인 유 전 장관의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지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와 이 학교 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대양학원이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토지와 건물 등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 전 장관을 포함해 대양학원 임원 전원인 11명에 대해 수익용 기본 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 8개월에 걸친 청문을 거쳐 임원 11명 중 유 전 장관을 포함해 2명에 대해서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나머지 9명 임원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만으로 임원 자격 박탈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전 이사장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나머지 1명 이사는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 외에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