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이스피싱?"…금융결제원, 의심거래 분석 AI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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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계좌를 사전에 알려주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결원의 FAS는 이날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광주은행에서 사용되며 하반기 안에 하나 우리 산업 기업 SC 수협 대구 제주 전북 경남 등 10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FAS는 금결원과 협약을 맺은 13개 은행들간의 출금과 이체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가려낸다.
금결원 관계자는 “자체 테스트 결과 일반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보다 4배 정도 높은 정탐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FAS는 2019년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돼 개발됐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사기가 의심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혜택을 받았다. 참여은행끼리 공유되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는 분석과 활용을 위한 최소량으로 한정됐으며 전용망을 통해서만 정보가 오가도록 해서 외부 유출 위험을 줄였다는 게 금결원의 설명했다.
금결원은 협약을 맺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추가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며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 대상 서비스를 실시해보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결원의 FAS는 이날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광주은행에서 사용되며 하반기 안에 하나 우리 산업 기업 SC 수협 대구 제주 전북 경남 등 10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FAS는 금결원과 협약을 맺은 13개 은행들간의 출금과 이체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가려낸다.
금결원 관계자는 “자체 테스트 결과 일반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보다 4배 정도 높은 정탐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FAS는 2019년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돼 개발됐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사기가 의심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혜택을 받았다. 참여은행끼리 공유되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는 분석과 활용을 위한 최소량으로 한정됐으며 전용망을 통해서만 정보가 오가도록 해서 외부 유출 위험을 줄였다는 게 금결원의 설명했다.
금결원은 협약을 맺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추가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며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 대상 서비스를 실시해보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