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내 돈…설연휴 '재난지원금·택배·연말정산' 사칭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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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한 스팸 급증
잘못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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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내 딸인 줄 알았어요."지난 7일 50대 주부 최모 씨는 '엄마 나 폰 고장 났어. 매장에 폰 맡겼어. 피씨(PC)로 문자하는데 부탁할 게 있어. 문자 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휴일 오전 갑작스러운 문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최씨는 곧장 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에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피싱 사기'인줄 알아챘다.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한 스팸 급증…사례보니
이처럼 최근 설 연휴 전후로 가족이나 회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불법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이 많아지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부동산·음란행위·건강식품·상품할인 등 다양한 불법스팸 수신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했다. 하지만 그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스팸이라 판단하고,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했다. 얼마 뒤 A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B씨의 이메일 편지함은 불필요한 주식·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그는 이를 확인하고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118에 불법스팸으로 신고했다. 결국 불법스팸 메일 전송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내려졌고 B씨는 주식·부동산 등 불필요한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잘못 클릭하면 개인정보 '술술'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스팸 수신 사례로 코로나19 경제 지원 신청 및 재난지원금 관련 광고 문자가 대표적이다.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제공되는데, 이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확률이 높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불법대출도 불법스팸 수신 사례로 꼽혔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개인 명의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문자로 묻는 식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등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한 건강식품 광고와 상품할인 제공 등 사례도 최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새해 휴대폰 신제품 출시를 노린 통신가입 문자 등도 불법 스팸 사례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탐지한 스미싱은 총 95만843건으로, 2019년(36만4000건)에 비해 2.6배 이상 크게 급증하는 등 최근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올해도 불법스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