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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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사업장 42곳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83곳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시·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