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자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앞으로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자체 허가 없이 청주시 서원구 일대 토지 관리지역에 폐기물과 공사 차량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고철 임시 보관장소로 허가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자체의 원상회복 명령을 세 차례나 불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형량이 무겁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