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과실로 단전 단정 못 해"…검찰, 대법 상고

3년 전 수많은 승객 불편을 초래했던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KTX오송역 단전사고 유발 의혹 시공업체 항소심도 무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5)씨와 작업자 B(5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로 당시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다.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을 통해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을 지적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 조가선을 77㎜ 길이로 삽입하고 압착해야 하는데, 시공업체가 54.5㎜만 삽입했다는 것이다.

압착 두께도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X오송역 단전사고 유발 의혹 시공업체 항소심도 무죄
이에 검찰은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가선 시공이 설계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판단을 같이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