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천4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천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이었다.

포상금 규모는 총 4억3천262만원이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천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천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천880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co.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