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입력2021.02.06 11:00 수정2021.02.06 11: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주 1명 코로나19 확진…전북 누적 1천59명 전북도는 전주에 거주하는 도민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천59명으로 늘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2박 3일간 제주도를 사적... 2 인천서 17명 코로나19 양성…13명은 확진자 접촉 감염 인천시는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의 감염경로는 조... 3 자영업자 반발에 비수도권만 영업시간 밤 10시로 원포인트 완화 확산세 여전한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유지…현장서는 반발 예상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설 연휴때까지 지속 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