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며, 2만2000여 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5일 지급한다.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시의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