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 불복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블루펀드의 설립(변경) 보고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기소된 일가족 중 가장 먼저 항소심이 마무리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