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3일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애플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및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애플이 내놓은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아이폰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학교,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교육사각지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도 100억원을 들인다.

애플은 이통사 광고기금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무상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반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도록 했다.

과거 애플은 이통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렸다. 앞으로는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향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새롭게 만들어질 연구개발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