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피고소인 아버지 근무 경찰서 조사"…경찰, 감찰 조사 방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품 레플리카(복제품) 사업 노하우 등을 알려준다며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소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일 경기도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SNS 명품 레플리카 사업가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에게 사업 자문료 대가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접수됐다.

고소인 2명은 "믿고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들이 (A씨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달라 사기인 걸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포천경찰서는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한다.

고소인들은 A씨의 아버지가 근무 중인 포천경찰서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했다.

포천경찰서에는 A씨가 연루된 '자투리 금 사업' 관련 다른 고소 사건도 검찰 수사 지휘 사건으로 접수돼 있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부디 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와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의정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한편,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 복제품' SNS 사업가 피소…무혐의 처분에 고소인들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