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화 입력2021.02.01 17:38 수정2021.02.02 00:48 지면A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기 브리프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 정화 등 각종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힘펠, 욕실 환기제품 러시아 수출 환기 가전제품 기업 힘펠이 욕실 환기 가전제품 휴젠뜨와 제로크프라임 등 800대를 러시아로 수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가 러시아에 프리미엄 욕실 환기 제품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휴젠뜨는 단계별 조절이 ... 2 교원 웰스, 공기청정기 4종 출시 교원의 렌털 브랜드 웰스가 1일 신제품 웰스 공기청정기 토네이도 4종을 공개했다. 토네이도 흡입 시스템과 경사면 송풍 방식을 적용해 공기 중 오염 물질을 기존보다 빠르게 정화하는 제품이다. 웰스 실험 결과 기존보다 ... 3 이병구 네패스 회장 "동서고금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죠" “해외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 경영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죠. 회사 구성원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회사 실적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