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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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