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질 충분한데 외부인사 임명…대법원, 민주성 강화 취지 무색"
'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돼
대법원의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배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기)을 임명했다.

서울회생(서경환·21기)·서울북부(김한성·24기)·서울남부(김용철·25기)·의정부(김형훈·25기)·대구(황영수·23기)·부산지법(전상훈·22기) 등 6곳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추천된 3명의 후보자 대신 광주가정법원장을 지냈던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돼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각각 20기, 22기, 24기인 추천 대상자들의 활동, 평판 지원장 경력 등을 볼 때 자질이 증명된 인물들이라고 반발했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2018년 12월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나 별도 위원회를 꾸려 법조 경력 22년 이상(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3명 이내로 추천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추천 대상자는 해당 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됐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장에는 추천을 받은 손봉기(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나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단수 추천을 받았던 신진화(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22기) 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조심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 직무대리 인사에 이어 지방법원장 인사 역시 사실상 승진·영전자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광주 추천대상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 인사다.

모욕감을 느낀다"며 "의정부지법 때도 그렇고 결국 대법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거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보여주기식 사법개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의사 결정 역시 일관되고 무거워야 한다"며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을 결정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최종 의사 결정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