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동언 부장검사)가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27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택시 기사는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담당 수사관인 B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