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박범계 후보자 최측근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변호사는 “과거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박 후보자 최측근들에게 1억원을 요구받았다”며 “이 사실을 ‘범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박 후보자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그 얘기를 듣고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라고 답했다”며 “박 후보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측근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는 선거법 위반 방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박 후보자에게 직접 영입돼 대전광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이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박 후보자의 금품 수수 방조를 주장해왔다.
실제 금품 비리에 연루된 박 후보자 측근만 지금까지 5명이다.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을 포함해 3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4개월의 징역을 마친 박 후보자의 전 비서 변모씨 등 2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았다.
박 후보자의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과 관련,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도 이날 증인대에 섰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가 고시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을 분명히 폭행했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는 오히려 자신이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고시생이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