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뜬금없는 사과가 아닌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22일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하고, 자신을 사찰했을 것’이라는 과거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다"며 "유 이사장의 사과에는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와 근거도 없다. 갑자기 사과한 시점은 생뚱맞기까지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이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사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정상 참작’, ‘대권 도전’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도 비난받아야 한다"며 "2019년 12월 24일 유 이사장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라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의혹 제기와 이번 사과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점의 뜬금없는 사과가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조국을 비호해 온 현 정권의 위법성과 도덕성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 아닌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