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1일 "초등 돌봄전담사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기존 교사 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임금 1유형 전환은 약속한 바 없다며 스스로 신뢰를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11월 6일 전국 돌봄 총파업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 사항을 시교육청에 전달했고, 시교육청은 초등교사의 돌봄 업무 배제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12월에 돌봄 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는 시행 공문이 내려왔으나, 1유형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시교육청 측은 면담에서 '교사들이 담당하던 돌봄 업무도 원래 돌봄전담사의 업무였다'며 주장하며, 1유형 약속과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며 말 바꾸기를 넘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교육청과 돌봄전담사의 약속은 교육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초등 돌봄전담사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교사 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 업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간 이후 돌봄 업무 공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부당한 돌봄 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을 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1유형 전환은 임금 교섭 사안인데, 임금 교섭은 15일 잠정 합의돼 마무리됐다"며 "노동 조건을 다루는 단체 협상은 개별 교육청과 지역 노조가 하지만, 임금 협상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단 교섭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15일 자 합의안 내용 중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개별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집단 교섭 과정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유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