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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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급여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것 등이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비급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것이 동네의원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동네의원 의사들로 구성된 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한 심판 청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지난해 9월4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장이 비급여 항목인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원의사들은 이런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 인간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해 의사들이 전문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고 이는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돼 국민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