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은 전날인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새 인수기업을 찾은 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법정관리를 통해 몸집을 줄인 뒤 공개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왔다”며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