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하라"…윤석열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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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서 살인죄 적용
살인 혐의 인정시 '정인이 양모' 기본 형량 16년
살인 혐의 인정시 '정인이 양모' 기본 형량 16년

尹, 남부지검에 "살인죄 기소해 법원 판단 받도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ADVERTISEMENT
실제로 검찰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기존 공소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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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는 형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으나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에 달한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 등 중형도 선고 가능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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