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초과근무 서류 분실'…전남 고교, 허술한 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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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모 고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이 학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잃어버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 확인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인데도, 이 학교는 이를 어긴 것이다.
도 교육청은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 고교는 2017년, 2019년 매점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학교 매점 사용 허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한 정확한 재산 평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료를 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