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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나선 금융위 "발행가 확정 전 공매도하면 유증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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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나선 금융위 "발행가 확정 전 공매도하면 유증 참여 금지"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과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공매도 관련 법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격이 낮아진 뒤엔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차익거래)으로 수익을 챙겼다.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는 증자규모가 줄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제도개선 나선 금융위 "발행가 확정 전 공매도하면 유증 참여 금지"
    이에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신주 발행가 확정을 위한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 산정 기산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기간은 평균 70일 정도다.

    다만 발행가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다시 사들였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를 한 경우엔 증자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액과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거래종목과 기간, 수량, 상대방 등을 담은 계약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당국 요청 시엔 즉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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