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리두기 격상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엄정 대응"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위반 유형을 보면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이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지난달 15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 등 4명이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바 있다.
유흥시설 다음으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17.7%), 실내체육시설·노래방 관련 각 48명(11.0%), 종교시설 관련 38명(8.7%) 등의 순이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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