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70대 남성이 바뀐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바뀐 전화번호 알리지 않은 성범죄 전력 70대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제주지법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해 말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관련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씨는 올해 2월 20일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락처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