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입력2021.01.13 10:41 수정2021.01.13 10: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 동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50대 사망 13일 오전 8시 26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3층에서 불이 나 남성 A(58)씨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독가... 2 [단독] 안상태 "층간소음 죄송, 이사갈 것" (직격 인터뷰)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13일 안상태는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가 뛴 게 맞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 "아랫층이 없는 1층이나 필로티 구조의 집으... 3 [법알못] "층간소음 시정 좀…" 문정원 인스타그램에 항의글 '층간 소음' 공개항의를 받은 이휘재 아내 문정원이 사과했지만 가해자 중심 사과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정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쌍둥이 아이들이 벌써 9살"이라는 글을 올리며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