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축소…실망스럽지만 `사람 살리는 법' 되도록 노력"
중대재해법 통과에 유족들 "반쪽짜리 법안"…농성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자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 것과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죽음을 배제한 것, 책임 있는 발주처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며 끝까지 제정에 반대했다"며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식을 마치며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동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광주의 한 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에서 괴롭힘 등으로 숨진 실습생 김동준씨의 어머니 강석경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 등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단식을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