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방지…포항 영일만항 등 일부 방파제 출입통제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항내 사고를 막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 포항 구항, 울진 후포항 내 일부 방파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마다 주민, 관광객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영일만항 어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포항 구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후포항 동방파제와 남방사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정했다.

앞으로 웹사이트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면 항만법 113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데 이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