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부과…시의회 의장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사과
'5인이상 식사 금지' 어긴 광양시의원 10명·직원 7명에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긴 전남 광양시의원과 직원 등 1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0명과 직원 7명 등 17명은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진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0여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세심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사적 모임 5명 이상이 금지된 상황에서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