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보험용역을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지만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