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보험용역을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지만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