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안건으로 올라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어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근무할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다.

형사재판은 일부 법원에서만 문서의 전자화가 이뤄져 사실상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 대법원장도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지난달 국민 일반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70% 이상이 상고 사건 중 부적법한 사건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 2021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 인사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11일 열린다.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