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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8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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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기피신청 기각…이틀 뒤 항고장 제출
    기피 여부 확정될 때까지 공판 절차 잠정 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도 연기됐다.

    기피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공판 절차는 잠정 중단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항고 결과에 따라 김 전 회장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김 전 회장은 경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심리한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보석기각·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합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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