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5단계서 요지부동…의협 "정치적 이유로 3단계 안하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협 "2.5단계 효과 없어, 의료붕괴 임박"
    "우리 국민 방역협조 세계 최고 수준, 국민 탓 그만해야"
    자영업자 "가게 열어도 적자, 3단계 격상하라"
    "어차피 장사 안되는데 자영업자 핑계 대지 말라"
    코로나 확진자 이송.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 이송.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8일째 유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2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324명), 경기(260명), 인천(101명)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685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981명이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대로 갈 경우 의료체제 붕괴가 현실화돼 해외처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린 채 죽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지 4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2.5단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3단계를) 길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2주 정도 봉쇄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에는 "2.5단계로 질질 끌며 한 달이 지났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2.5단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는데 2주 만에 끝내는 3단계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필수 활동 외 모든 직장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신 빈곤층, 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휴업 보상을 해주면 된다"며 "12월에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넘게 나왔다. 경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3단계 격상은 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만 비난하면 안 된다. 휴일에 국민이 이동하는 것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국민의 방역 협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면 K방역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일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병상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병상 확보를 자랑하는데 환자를 침대가 치료해주나? 병상 확보에 따른 각종 시설,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면피용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사라진 연말 특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 모습.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사라진 연말 특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 모습. 사진=뉴스1
    3단계 격상 직격탄을 맞게 될 자영업자들도 오히려 3단계 격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천사 같은 8살짜리 딸과 5살짜리 아들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격상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단계 격상하는 것을 (자영업자)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건 2.5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라며 "어차피 장사 안돼서 가게 전기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영업자 때문에 3단계 격상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따졌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도 잠깐이라도 3단계 격상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지금보다 이득"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냐. 어떻게든 격상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계속 이런다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단계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2.5단계+α 등을 실시해 '단계 쪼개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2.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