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후 17명 확진된 교회…경찰 수사의뢰
4일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충북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당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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