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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태만 파면도 가능" 충북교육청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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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직무태만 파면도 가능" 충북교육청 징계기준 강화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70개 항목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절차·처분 및 지도 관리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과 사학의 법인 회계 예·결산 운영·보고·공시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경징계까지 하도록 강화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고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또 감사 지적사항도 민원 관련 비밀누설,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부적정, 사학 법인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등 68개 항목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사항 항목을 구체화해 신설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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