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은 구속…자가격리·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혐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처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방역 저해 사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수원지검, 10개월간 코로나19 방역 저해 186명 기소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 전담팀(문홍성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7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A(25)씨는 지난 9월 동거하는 친구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가격리앱을 켜서 마치 그가 직접 격리장소에서 발열 등을 체크해 전송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용인시 소재 기숙학원에서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약식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C(65)씨의 경우 지난 7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승객 30여 명이 다른 버스에 옮겨타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밖에 검찰은 무허가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KF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 이를 구속기소하는 등 다수의 방역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