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올해 말로 끝나는 감면 혜택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3월(1차), 9월(2차)에 걸쳐 약 8억원을 감면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내년까지 총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 임차인에게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단, 주거용이나 경작용, 건물 진입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모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