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숨진 환자 담당 의사에 2억원대 배상 판결
고혈압과 지방간 증세가 있는 환자를 수면 내시경 검사한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A씨 남편에게 1억6천만원가량, 모친에게 1억원가량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 B씨는 2017년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A씨에게 수면 대장내시경과 수면 위내시경을 진행하면서 프로포폴(정맥마취제)을 투여했다.

내시경 검사 후 A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홀로 방치됐고, 40여 분이 지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보니 A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다.

보고를 받은 B씨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곧이어 소방구급대가 도착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A씨 유족은 B씨가 환자 관리에 소홀하고 내시경 검사 전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만 환자인데다 이전부터 B씨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B씨가 프로포폴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 후 충분히 경과를 살피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검사 전 A씨 신체 상태 평가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 이상 증상을 늦게 발견해 골든타임을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