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내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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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부동의 처분은 부당"
중앙행심위, 양양군 청구 인용
중앙행심위, 양양군 청구 인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개된다. 강원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되며 20년을 끌어온 긴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인허가 조치 등을 완료해 내년 착공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본격 추진되다 지난해 암초를 만났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찬반 논쟁 등 집단 갈등이 심화돼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 파괴 및 문화재 손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해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업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됐음에도 전략영향평가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은 단심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재결서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중 어떤 부분을 미진하다고 봤는지 확인해야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인용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며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연/구은서/양양=임호범 기자 yykang@hankyung.com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본격 추진되다 지난해 암초를 만났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찬반 논쟁 등 집단 갈등이 심화돼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 파괴 및 문화재 손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해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업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됐음에도 전략영향평가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은 단심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재결서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중 어떤 부분을 미진하다고 봤는지 확인해야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인용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며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연/구은서/양양=임호범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