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DH, '배민' 사려고 '요기요'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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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 형제들 결합
공정거래위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 '조건부 승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매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99.2%(거래액 기준)에 이르러 가맹 음식점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공유주방 등 연관 산업에서도 후발주자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DH가 배민 지분 88%를 약 4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기준 외에도 올 4월 배민이 수수료 개편을 시도하자 가맹 음식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고려했다.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했다. DH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30% 안팎인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합병(M&A)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경목/박종필 기자 autonomy@hankyung.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99.2%(거래액 기준)에 이르러 가맹 음식점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공유주방 등 연관 산업에서도 후발주자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DH가 배민 지분 88%를 약 4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기준 외에도 올 4월 배민이 수수료 개편을 시도하자 가맹 음식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고려했다.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했다. DH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30% 안팎인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합병(M&A)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경목/박종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