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확진자 나온 소규모 교회 5곳 집합금지 명령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소규모 교회 5곳에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2∼27일 이들 교회의 목사와 교인, 가족 등 29명이 확진돼 이같이 조처하고, 시내 840여개 교회에도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범덕 시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대부분은 성탄절을 전후한 가족 모임, 소규모 지인 모임을 통해 감염·전파됐다"며 "교회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모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