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일보한 法治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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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삼권분립과 견제가 핵심
진영논리로 견제 시스템 공격하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훼손할뿐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진영논리로 견제 시스템 공격하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훼손할뿐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시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구조는 남아 있지만, 한국 법치의 현주소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여권의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났다는 점은 법치의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이다. 법원 판단은 프랑스 계몽 사상가 샤를 몽테스키외가 저서 《법의 정신》에서 주장했던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및 견제라는 법치 원칙에 충실했다.
중국은 아직도 ‘법치’를 ‘법률을 이용한 국가 권력의 통치(依法治國)’라는 전근대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법이란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 따라 형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뒤, 사회를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주석 임기 철폐, 반정부 인사에 대한 비공개 체포 및 구금,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으로 뒷받침되지만 전제적 국가주의 구현의 수단일 뿐이다. 거대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갑작스러운 길들이기 압박이나 대형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일상적 간여 및 국유화 경향 등도 법치보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우위에 둔 통치 행태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의 정치권력 복속이 두드러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사후 관리 책임을 져야 했던 도쿄전력 관련자들은 검찰의 기소 기피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짓말을 거듭했던 ‘유권자 향응’ 제공 혐의는 본인이 시인했지만 불기소로 처리됐고, 중의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베 신조는 총리 재직 시 한반도 침략과 2차 세계대전 과정의 일본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도 없이, 본인의 권력 의지와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역시 본질은 법을 도구 삼아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에 의존해 통치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은 떨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대선 결과 불복 소송과 퇴임을 앞둔 시점에 측근 사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했다. 다행인 것은 미국 사법부와 언론이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보편가치에 입각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법질서도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진정한 법치를 정착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권력 남용은 반드시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 행정의 주도권을 잡은 집권 세력은 자기중심의 정책 논리 및 확신이 강할수록 억지로라도 밀어붙여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심지어 이들은 삼권분립과 견제를 위한 제도를 개혁의 걸림돌로 여긴다. 경제 영역에서도 정부가 법의 명분을 이용해 자원 배분 및 경제주체의 행위와 산업구조 변화에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 정부의 그런 성급함은 시행착오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사전의 입법 관리는 입법부, 잘못된 정부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한국이 정치권력 견제를 통한 안정적 법치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해당 검찰총장이나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예외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 제도로 정착된 법치의 틀 속에서라야 진정한 검찰 및 사법 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개혁이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권력의 시종’이 돼 개인적 이권에 탐닉했던 검찰의 ‘호가호위(狐假虎威)’ 역할을 없애는 것이며, 특정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혼란은 법치 정착을 위한 성장통이다. 자가당착의 진영 논리를 앞세워 법치의 권력 견제 시스템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폄훼하는 것은 한국이 쌓아온 빛나는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다.
중국은 아직도 ‘법치’를 ‘법률을 이용한 국가 권력의 통치(依法治國)’라는 전근대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법이란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 따라 형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뒤, 사회를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주석 임기 철폐, 반정부 인사에 대한 비공개 체포 및 구금,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으로 뒷받침되지만 전제적 국가주의 구현의 수단일 뿐이다. 거대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갑작스러운 길들이기 압박이나 대형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일상적 간여 및 국유화 경향 등도 법치보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우위에 둔 통치 행태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의 정치권력 복속이 두드러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사후 관리 책임을 져야 했던 도쿄전력 관련자들은 검찰의 기소 기피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짓말을 거듭했던 ‘유권자 향응’ 제공 혐의는 본인이 시인했지만 불기소로 처리됐고, 중의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베 신조는 총리 재직 시 한반도 침략과 2차 세계대전 과정의 일본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도 없이, 본인의 권력 의지와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역시 본질은 법을 도구 삼아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에 의존해 통치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은 떨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대선 결과 불복 소송과 퇴임을 앞둔 시점에 측근 사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했다. 다행인 것은 미국 사법부와 언론이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보편가치에 입각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법질서도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진정한 법치를 정착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권력 남용은 반드시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 행정의 주도권을 잡은 집권 세력은 자기중심의 정책 논리 및 확신이 강할수록 억지로라도 밀어붙여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심지어 이들은 삼권분립과 견제를 위한 제도를 개혁의 걸림돌로 여긴다. 경제 영역에서도 정부가 법의 명분을 이용해 자원 배분 및 경제주체의 행위와 산업구조 변화에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 정부의 그런 성급함은 시행착오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사전의 입법 관리는 입법부, 잘못된 정부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한국이 정치권력 견제를 통한 안정적 법치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해당 검찰총장이나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예외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 제도로 정착된 법치의 틀 속에서라야 진정한 검찰 및 사법 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개혁이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권력의 시종’이 돼 개인적 이권에 탐닉했던 검찰의 ‘호가호위(狐假虎威)’ 역할을 없애는 것이며, 특정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혼란은 법치 정착을 위한 성장통이다. 자가당착의 진영 논리를 앞세워 법치의 권력 견제 시스템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폄훼하는 것은 한국이 쌓아온 빛나는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다.